창원시, '진해군항제' 모범축제로 변신 시도 

창원시, '진해군항제' 모범축제로 변신 시도 

기사승인 2024-01-29 17:28:13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올해로 62회를 맞는 진해군항제를 오는 3월22일 전야제 행사를 시작으로 4월1일까지 열흘간 진해구를 중심으로 창원시 전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진해루로 분산됐던 축제장을 올해는 중원로터리를 중심으로 펼친다. 관람객들이 여좌천에서부터 해군사관학교로 도보 이동하면서 군항제를 즐길 수 있는 효율적인 동선 확보와 관광객의 주변 상권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진해역부터 중원로터리 구간을 방위산업 홍보를 위한 쇼케이스 거리로 조성한다. 시는 지난해에 비해 더욱 풍성해진 방위산업 콘텐츠를 도입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글로벌 방산도시 창원의 매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관람 위주의 축제를 탈피해 관광객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축제로 변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참여행사도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개막식 행사 특별 이벤트로 ‘프로포즈 무대’를 기획해 가족·연인·친구 등 다양한 사람들의 사랑과 우정 고백을 신청받아 선정된 1팀에게 잊지 못할 프로포즈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코스프레 거리 조성, 군항가요제, 벚꽃EDM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벚꽃 예술제, 창원시립예술단 창작뮤지컬 안골포 해전 등 관내 예술 행사와도 연계하여 축제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 예정이다.  

특히 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풍물시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음식 가격, 중량,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운영 업체명과 대표자 실명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바가지요금 신고포상금 및 요금 단속반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모범축제의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벚꽃명소인 여좌천 데크로드를 포함한 축제장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축제 전 완료해 작년에 이은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상황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진해 경화역 명소화 사업을 2월 내로 마무리해 올해 경화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화역 미니역사에서 소원티켓 발권 후 소원 빌기 △경화역 새로운 포토존에서 인생샷 찍기 △경화역 입구∼분수광장∼미니역사∼기차전시관∼기차구간 야간 경관조명 즐기기로 주·야간 방문객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창원의 대표 축제인 진해군항제와 마산국화축제를 향후 대한민국 명품축제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축제 전담 조직을 설치해 전문성과 기획력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하고 상설 국화축제장을 조성해 사시사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창원 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마금산온천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추진

창원특례시가 창원의 대표적인 온천휴양지 마금산온천관광지에 대해 ‘마금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통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위치한 마금산온천은 섭씨 57도 이상의 약알칼리성 식염천으로 나트륨과 철, 칼슘, 망간 등 20여 가지 천연 미네랄을 다량 함유해 신경통, 근육통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마금산온천관광지는 1986년 관광지로 지정돼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 1990년대에는 한 해 동안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온천을 찾는 방문객이 감소하면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마금산온천관광지를 활성화하고 개인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1987년 관광지 조성계획 최초 승인 이후 여러 제반여건이 변화했으나 현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광지 구역 및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녹지, 취락지 등 장기 미조성시설 제척을 통한 관광지 구역을 조정해 개인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마금산 온천원보호지구와 관광지를 일치화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필지별 건축 동수 제한을 폐지하고 건축 규모를 재조정할 계획이며 건축물 세부시설 용도를 현행법령 기준으로 재정비해 관광지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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