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수선유지 급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적정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도배, 장판 교체, 지붕보수, 주방개량 등 경보수 8가구, 중보수 2가구, 대보수 1가구 등 총11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경보수 502만 원, 중보수 933만 원, 대보수는 1,365만 원 등이며, 지원금은 수급자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만약 수선유지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한다.
또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도시건축과(042-840-2934)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