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권한 지자체에 위임

보전산지 해제권한 지자체에 위임

3만 ㎡ 이하 적용, 해제시 행위제한 적용 안 받아

기사승인 2024-03-04 07:49:52
산림청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중 3만 ㎡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3일 밝혔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며,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 보전산지로 변경돼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제 보전산지 해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제고를 위해 3만 ㎡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권한을 시⋅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권한 위임 시 지자체는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림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해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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