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은 지적을 안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1심 판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의 내용이 다르게 적시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고 했다. 언론에서는 (안 회장 1심 판결 내용과)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최소한 보도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안부수 회장에게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목적이라고 판시한 점을 꼬집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린 점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언론이) 열심히 받아 쓰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에는 관심을 안 갖는다”며 “언론인들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담당 재판부로 배정됐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