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경북 안동시의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이 ‘전동차(전기 카트)’ 업체 간 알력다툼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약 1개월 전 하회마을 매표소 앞에서 7년간 식당을 운영하던 A(51)씨가 전동차 대여 업체를 열면서 앞서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4개 업체와 서로 ‘이전투구’를 일삼아서다.
A씨는 현재 자신이 소유한 10여대의 전동차가 관광객을 태우고 하회마을 안길을 통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매표소에서 1.2km 떨어진 마을 입구에서 주민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외부차량의 경우 마을 안길을 통행할 수 없다며 A씨 전동차를 가로막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관광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관광객들은 A씨 업체에서 전동차를 빌려 타고 마을에 진입하려고 하지만 주민 업체 종사자들에게 막혀 전동차를 세워두고 걸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화가 난 관광객과 전동차를 막아선 주민 업체 종사자간 고성이 오가는 한편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하회마을의 얼굴인 입구서부터 다툼을 목격한 또 다른 관광객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기 일쑤인 상황.
영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자신의 전동차가 마을을 출입하지 못했다며 A씨는 주민 업체 종사자 일부를 경찰에 ‘영업방해’ 등으로 신고한 상태이다.
A씨는 “전기 카트(전동차)는 차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업체들이 막아서 곤란한 입장”이라며 “7년 동안 매표소 앞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지만 마을주민이 아닌 외부인이라서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반면 마을 주민 업체들은 A씨 전동차를 막는 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털어놨다.
마을 주민이 아닌 외부인 소유 업체의 전동차를 한번 통과시키기 시작하면 우후죽순 업체가 늘어나 마을을 황폐화시킨다고 우려했다.
또 전동차도 엄연히 ‘차(車)’라고 규정하며 하회마을 관련 안동시 조례를 내세웠다.
주민 업체 관계자 B씨는 “안동시 관련 조례에 ‘주민 차량만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며 “안동시나 하회마을관리사무소 등 누구도 나서주지 않아 직접 외부차량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