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 명목 37억 리베이트 ‘제노스’ 과징금 제재

임상연구 명목 37억 리베이트 ‘제노스’ 과징금 제재

공정위, 과징금 2억8700만원 부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기사승인 2024-07-18 16:33:14
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원의 리베이트를 병원에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제노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노스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의료기기 ‘관상동맥용 약물방출 스텐트’(DES)를 출시한 제노스는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제품 사용의 대가로 임상연구를 제안하고, 37억원 상당의 연구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방출 스텐트는 심혈관계 협착 시 몸에 삽입해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다. DES는 금속 스텐트 관에 약물을 코팅해 일반 관상동맥용 금속 스텐트에 비해 혈관 재협착 가능성이 낮은 특징을 가진다.

제노스는 임상연구 계획 수립,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경쟁규약에선 의료기기의 채택과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제노스의 DES 매출액은 2016년 3억원에서 2022년 49억원까지 증가했다. 매출액 중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서 88%까지 늘었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임상연구를 의학적 목적보단 자사 의료기기 채택·증대를 위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봤다. 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의료기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임상연구 지원이라도 주된 목적이 판촉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해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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