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전까지 체결한 해운사 장기운송계약 '매출' 인식 허용
해운사가 지난해까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을 계약종료 때까지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매출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감독지침이 나온 것.금융위원회는 23일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CVC란 해운사와 화주간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된다. 당국와 업계는 그동안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 하느냐를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