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은행의 키코 배상은 은행법 위반 아니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키코 피해 배상에 나서는 것이 은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27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대위의 키코 관련 은행법 유권해석 요청에 “은행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금융위는 “은행법 제 34조의 2에서는 은행이 은행 업무(부수‧겸영업무 포함)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제산상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