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후보자 "코링크PE, 조국 출자약정액 거짓 보고했다면 법 위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투자자가 출자약정액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을 운용사가 알고도 해당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보고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둘러싸고 제기된 출자약정액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또한 은 후보자는 실제 투자액은 10억5000만원만인 것을 알고도 출자약정액을 74억5500만원으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면 “이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