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여가수 A씨 약식기소…혐의 대체로 시인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가 23일 ‘원정 성매매’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 여가수 A씨와 재미교포 사업가 B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으로 건너가 B씨와 성관계를 하고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구속)씨의 소개로 B씨를 만나게 됐으며, B씨는 강씨에게 ‘수수료’ 명목의 대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A씨를 포함해 총 배우, 걸그룹 출신 연기자, 연예인 지망생 등 총 여성 4명과 B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