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 음란·폭력 기사·광고 게재 금지된다
연말부터 모든 인터넷 언론에서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기사 등을 실을 수 없게 된다. 국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청소년 보호 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을 통해 주로 연결되는 인터넷 언론사 기사 지면에는 각종 선정적인 기사, 사진, 만화, 음란물에 가까운 속옷·발기부전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