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풍자’ 길거리 벽화 그린 대학생 벌금 200만원 구형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길거리 벽화(그래피티)를 그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학생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미술을 전공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인근 벽과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안내판 등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 5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과 닭을 합성한 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림에는 닭 부리를 달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있고, 하단에는 ‘PAPA CHICKEN’(아빠 닭)이라는 글자가 적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