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납치·살해’ 국가 책임도 있다”…대법원서 확정 판결

납치·살해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일어난 ‘대구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96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19... 2016-04-19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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