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내 하도급업체 후려친 대우조선해양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프랜트·선박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이는 하도급업체가 작업 시작 전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토록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