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교육위 심사도 한 차례도 없어
이른바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3법의 상임위 심사기간이 24일 만료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없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의 부정과 비리는 많은 학부모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으로,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척결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민생 현안이다”이라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