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최저 ‘2만7900원’ 최고 ‘43만7400원’ 조정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3.8%를 반영한 결과.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27일 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