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하고 본인 거주시 5000만원 벌금
앞으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의무기간 안에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주택 소유권 등기에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잎서 정부는 임대료 폭등에 직면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하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줬다. 이번 대책에선 이같은 ...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