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범도의원 의원직 상실형
"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민중기)는 2일 선거 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경남 양산)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전화로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수당 형식으로 돈을 준 사실 등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