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불공정 행위 차단
경기도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 많은 입점 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