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장특공제 축소법 발의…"매물 잠김 더 심해진다"
조계원 기자 =앞으로 다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1주택자가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하고 2차례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우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 원으로...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