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조개류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추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표기해야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원재료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또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가 포함돼 있는 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존의 원재료명과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 원재료명을 기재해야 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