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대리점에 채무 한도 없는 연대보증 계약”...공정위, 오비맥주 시정명령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오비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했다.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