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숙명여고 유출’ 쌍둥이에 실형 구형…“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아”
정진용 기자 = 검찰이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씨 쌍둥이 딸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해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년6개월 동안 치른 5차례의 정기고사...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