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보는 모습까지” 신창원 독방 CCTV 철거…인권위 권고 수용
정진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장기복역수 신창원(53)씨가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CCTV가 철거됐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광주교도소는 최근 인권위 권고에 따라 신창원 독거실에 설치됐던 CCTV를 철거했다.신창원은 지난 1990년 7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1997년 1월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화장실 쇠창살을 절단하고 도주했다. 신창원은 2년6개월 만에 다시 붙잡혔다.재수감된 신창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4조'...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