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중소기업 2차 피해
중소기업청(중기청)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재판이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 같은 사안으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중기청은 공정위 고발이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직된 운영으로 애꿎은 중소기업에 피해만 입혔다는 지적이다.중기청은 지난 19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CJ대한통운(주)과 (주)에코로바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며 “에코로바는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며 다수의 하...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