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성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된다… 근로기준법 어떻게 바뀌었나

오는 9월부터 유산과 조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초기와 만삭의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부여된다.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가 계약된 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근로... 2014-03-02 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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