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유발물질 등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
최근 유명 연예인 등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자살위해물건을 지정해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2019. 7. 16. 시행)으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자살위해물건을 정해 고시했다. 주요내용은 자살위해물건(안 제2조)으로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 ▲제초제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