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2월3일부터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사전신청 가능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년 8월)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