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제품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신청기간은 오는 9월3일부터 6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