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29일까지 6·13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5월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