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치과의사 실기시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8월4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원활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이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