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 진료부문 강화한 적정성 평가와 연계
조민규 기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를 개편,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기준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다양한 가‧감산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해왔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가산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병원 간 큰 차이 없이 균등한 수준으로 인력 확보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적정규모의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