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저지른 여성 징역 5년,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매장에서 나오는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매장에서 나오는 60대 여성에게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