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라 함)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에 부동산특조법이 국회를 통과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사천시의 경우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동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만 해당...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