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등록제 대상 확대와 유기·학대 시 처벌 강화 관련 법령개정사항과 반려견 에티켓인 '펫티켓'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 대상이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확대됐고 동물 학대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유기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맹견소유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신설 됐다. 맹견 최초 취득 시 신규 교육 3시간과 매년 정기 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펫티켓 지도·홍보를 위해 주택가와 공원 등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반려동물과 외출이 많은 시간대에 공원 등에서 지도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개 중성화 수술로 무분별한 번식 억제을 통한 유기견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 자체사업비 3000만원으로 두당 1만 5000원 한도로 200두에 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반려동물과 생을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을 필히 착용하는 등 반려견 펫티켓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