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절친 초교 신설 도와줄게”…거액 뜯은 60대 징역형
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아파트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던 시행사 대표에게 “교육감과 친하다”고 속여 거액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박씨는 2015년 6월8일 김해시내 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를 찾아가 “경남도교육감이 당선되도록 선거를 도와줘 교육감과 그 비서실장 등과 절친하다”면서 “그들에게 부탁해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해주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