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구 기자가 쓴 기사

[새해 달라지는 것-금융·재정·조세①]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

▲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했다. 또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세... 2017-12-27 14:55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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