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금융·재정·조세④] 일자리 창출 위한 중기 지원
▲ 금지금(金地金·순도 99.99%)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금 거래소 거래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국외전출세 신설= 국외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해외로 나가게 돼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면 국내 주식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