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핏줄’ 이유로 파혼당한 日여성, 합의금 100만엔 받아내
일본에서 할아버지가 재일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파혼 당한 여성이 100만엔(1150만원)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고 12일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의 이 여성(29)은 지난해 3월 결혼상담소를 통해 효고(兵庫)현 다카라즈카(寶塚)시의회 의원(34)을 만나 3개월간 교제하다 프러포즈를 받고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여성이 “할아버지가 재일한국인”이라고 고백하자 남자는 며칠 뒤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 이후 여자는 “출신과 태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남자를 상대로 오사카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