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오리 사육 농가 ‘시설개선’ 비상
앞으로는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에서 오리나 닭, 돼지를 기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오리 사육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리‧닭‧돼지 사육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하고, 3월 30일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신규 허가 농가뿐 아니라 기존 허가 농가까지 포함시켰다. 다만 기존 허가 농가는 5년간...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