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면허 미신고자 ‘면허효력 정지’ 공문 발송… 의료계 “당황스럽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의사면허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면허효력 정지 공문을 발송하자, 의료계가 ‘진료 공백’을 우려하며 당황해했다. 의료인은 면허신고제를 통해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만약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신고가 반려된 경우 신고 기간 다음날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된다. 의사들은 매년 보수교육으로 연 8평점 이상, 3년 동안 24점의 연수평점을 이수해야 ...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