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법, 반쪽 국회서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6시 30분경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무기명투표방식의 채택여부를 의원들에게 물었다.하지만 한국당은 범여권이 뭉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단단한 연대를 확인했을 뿐이다. 이에 비난을 쏟아내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반쪽이 된 국회는 공수처설치법을 재석 176명 중...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