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깜깜이` 부동산 공시가, 산출근거 공개해야"
조진수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은 30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측정산식을 공개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계획 수립 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 세금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측정산식은 비공개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공시가격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임의...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