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년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경북 경주시가 내년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된 지 10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달 2~30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의무관리 대상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비의무관리 대상 단지는 대표자 회의 의결을 거쳐 총 사업비의 70%(경로당 보수의 경우 80% 이하) 이하 범위 내(최대 8000만원 이하)로 신청해야 한다. 대상 단지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결정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된 단지 내 도로(보도 ... [성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