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웰다잉 문화’ 조성해야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 원혜영, 김세연 의원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원 위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제도”라면서 “제도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웰다잉-존엄한 죽음이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이 잘던 곳에서 임종을 맞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