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내년까지 연장 추진
한상욱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사업 시행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1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과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유성구 착한임대인 290명을 대상으로 1억 3천만여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 443곳의 점포가 18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이번 연장되...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