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중대재해처벌법 1주일 먼저 시행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자체적으로 1주일 먼저 적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100여명의 공사 간부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 초빙 강의와 이달 12일, 13일 양일간 안전분야 전문가 초빙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현장 안전작업수칙 등 ...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