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광고‧순한소주 등장…주류 규제 사각지대
유수인 기자 = 청소년‧젊은층의 음주를 조장하는 ‘주류광고’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고 시간대를 제한하는 매체 범위에 유튜브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용률이 늘고 있는 매체가 포함되지 않고, 영향력이 큰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송광고 형태로 송출할 수 없는 주류를 ‘17도 이상’으로 제한함에 따라 법의 허점을 파고든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달 30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