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자녀 둔 서울시 공무원, 8월부터 주 1회 재택근무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앞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월~금 근무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 개인적 사유가 있거나 현장 업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서장 결재받아 근무지로 출근할 수 있다.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재택근무가 생기면 이월도 가능...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