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된 탄핵, 헌법 취지에 반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를 파면해 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탄핵 제도’가 정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이란 단어만 등장해도 화들짝 놀랄 만큼 엄중히 행사됐지만 최근에는 일상화됐다는 것이다. 헌법학계는 탄핵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정치권의 행보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치권의 자중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헌법학자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정치적 책임 외에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핵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력 견제 기능이다. 대...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