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피부미용사 미용목적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추진”
최기창 기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시갑)이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법으로 명시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피부미용업소에서 미용목적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미용업(피부)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피부미용업소에서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주파 자극기, 저주... [최기창 ]